일반 진단서 | 1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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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 진단서 | 20,000원 |
영문 진단서 | 20,000원 |
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 10,000원 |
진료확인서 & 통원확인서 [진단명 없음] | 3,000원 |
진료기록사본 | 첫장 1,000원 [6매부터 장당 100원] |
CD/ DVD 복사 | 10,000원 |
채용신체검사서 [공무원] | 40,000원 |
채용신체검사서 [일반] | 30,000원 |
기숙사 검신 | 20,000원 |
[의료법]제 45조 3(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)
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[신설2016.12.20. 시행2017.9.21.]
외래 | 입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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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발급 가능합니다. |
퇴원 3일 전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고, 퇴원 시 원무과에 발급 비용을 수납하면 수령 가능합니다. |
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
[경우1]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