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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북제일내과의원강북제일내과의원

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952, 2층 강북제일내과 블로그강북제일내과 블로그 강북제일내과 카카오톡채널강북제일내과 카카오톡채널

Gangbuk Jeil Internal Medicine병원소개

[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– 166호]

제증명 수수료

일반 진단서 10,000원
건강 진단서 20,000원
영문 진단서 20,000원
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,000원
진료확인서 & 통원확인서 [진단명 없음] 3,000원
진료기록사본 첫장 1,000원
[6매부터 장당 100원]
CD/ DVD 복사 10,000원
채용신체검사서 [공무원] 40,000원
채용신체검사서 [일반] 30,000원
기숙사 검신 20,000원
위의 고시는 개정 [의료법]에 따라 보건복지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마련한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입니다.

[의료법]제 45조 3(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)
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[신설2016.12.20. 시행2017.9.21.]

대리처방확인서

동의서

위임장

제증명 서류 발급 안내

외래 입원
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
담당 의사와 상담 후 발급 가능합니다.
퇴원 3일 전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고,
퇴원 시 원무과에 발급 비용을 수납하면 수령 가능합니다.

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 서류 안내

환자 본인

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
환자 가족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제3자 또는
보험회사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위임장(환자 자필 서명)
  • 동의서(환자 자필 서명)
미성년자의 가족(만14세 미만 환자)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미성년자의 대리인(만14세 미만 환자)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위임장(법정대리인 자필 서명)
  • 동의서(법정대리인 자필 서명)
  •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
  • 법정대리인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
군복무 중(친족)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병역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

대리처방확인서

동의서

위임장

대리처방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
대리처방요건

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

[경우1]
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[경우2]
  •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
  •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
  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
(대리수령자)의 범위
  •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
  •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  • 형제·자매
  •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  •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  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   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구비서류

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

  • 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
    *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
   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  •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    (친족관계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    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) 재직증명서 등
  •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    ※ 확인서는 아래 다운로드 받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(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)

대리처방확인서

동의서

위임장